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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GAS LNG 개별요금제 가스 공급 체계에 효율을 더하다

LNG 개별요금제가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는 한국가스공사가 개별 발전사와 직접 가격 협상을 펼치는 제도로, 공사가 체결한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 가격으로 공급하던 기존의 평균요금제와 달리 발전사들의 선택권을 확대한 제도입니다. 개별요금제는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KOGAS LNG 개별요금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글 김승희 일러스트 김원만]



개별요금제의 탄생 배경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생산국과 장기계약을 맺고 국내로 들여옵니다. 이때 나라마다 계약 시점이나 책정 가격 등이 달라 가격에 차이가 생기는데, 이 차이를 없애기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평균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평균요금제'를 실시해왔습니다. 하지만 구매자 우위 시장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20년 이상 장기계약을 평균가격으로 적용하는 요금제가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에 이르자 LNG 도입 계약을 각 발전기와 개별 연계해 발전사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개별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개별요금제가 가져올 변화

KOGAS의 발전용 개별요금제는 발전사에는 자사의 발전기 사정에 맞게 경제적으로 LNG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과 대규모 사업자뿐 아니라 직접 수입이 어려운 중소 규모의 발전사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 등 이점이 많습니다. 또한 공사는 가스도매사업자로서 적정한 LNG 비축 등으로 종합적인 수급관리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전기 요금 인하라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 요금이 왜 저렴해질까요? 이는 가스공사의 구매력이 발휘돼 천연가스를 싸게 수입해오는 것에 더해 LNG 원료비에 이윤을 추가하지 않아 발생되는 효과입니다.

한난과 'LNG 개별요금제 1호' 공급·인수 합의

KOGAS의 발전용 개별요금제는 이제 막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와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해 대구·경북 양산·충북 청주 등 신규 열병합발전소 3곳에 약 15년간 연 40만톤 규모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 공급을 확정지었기 때문입니다. 한난이 개별요금제를 선택한 배경에는 가스공사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공급 안정성, 가격 경쟁력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개별요금제를 통해 급변하는 LNG 시장 추이를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반영, 국내 천연가스 시장을 선도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