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NO!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사건 중
폭언이 가장 많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3년

writer편집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2019년 7월 16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 동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1만 8,906건으로, 이 중 폭언과 부당인사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응답자 중 29.6%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모욕·명예훼손 19.4%
부당지시 16.1% -'술도 업무야 원샷해!'
따돌림·차별 13.4%-'김대리 소문 들었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9.6%로 나타났다. 이 중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이 1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당지시(16.1%), 따돌림·차별(13.4%)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11.5%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34.6%는 폭언, 14.6%는 부당인사
'난 이렇게 안하는데?', '감시~감시~', '뭐야 별로잖아?', '신입이 잘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안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마련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의 조사참여자 등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을 추가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강화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3년 동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만 8,906건이었다. 업종은 제조업(18%),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9%) 순이었고, 괴롭힘 유형(중복 가능)은 폭언(34.6%)과 부당인사(14.6%) 등이었다.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처리 중인 307건을 제외한 1만 8,599건 중 사업장 개선지도는 2,500건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해결책은 직장문화 개선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궁극적 해결책으로 근로자의 61%, 인사담당자의 71.9%가 ‘직장문화 개선’을 꼽았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제도 도입 이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으로 근절 분위기가 점차 확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회사 구성원 간 인식차가 좀 더 줄어들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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